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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내년 말까지 팔아야”…2023년부터 양도세 강화

기사입력 : 2021-08-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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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서 다주택 기간 제외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서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통해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 시장 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됐을 때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아울러 신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라도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으로 인한 최대 공제율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10%로 낮아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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