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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복합기업 지정…금융당국 감독받는다

기사입력 : 2021-07-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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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복합기업 지정…금융당국 감독받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6개 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이에 해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도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늘어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다음달 1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4일부터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중요사항은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직무수행 시 준수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운영, 이해 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자본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은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 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한다. 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으로 구성된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 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은 수정‧보완,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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