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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수 49명→100명 확대...일반·기관용으로 나눈다

기사입력 : 2021-06-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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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사모펀드 판매·수탁사 감시·견제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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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금까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사모펀드 종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향후 일반투자자(최소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이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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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운용사는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초과할 시 개방형펀드를 설정 및 운용할 수 없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을 기재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새로 추가됐다. 자산대사는 수탁사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 대조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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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와 같은 49인 이하로 유지됐다. 금융위 측은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이 기간 동안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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