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는 EU(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안과 관련해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자율공시지만 유럽에서 법안이 통과될 시 유럽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국내 기업도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전세계적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ESG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ESG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 리스크도 증가할 전망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직 규제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ESG 의무 공시 시스템이 추진된다면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사나 처벌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SG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까지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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