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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 중요”

기사입력 : 202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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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ESG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사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의무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SG 의무공시제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 마련도 중요하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는 EU(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안과 관련해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공시제도를 법제화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역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자율공시지만 유럽에서 법안이 통과될 시 유럽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국내 기업도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전세계적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7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의무 공시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자율공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서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ESG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ESG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 리스크도 증가할 전망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직 규제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ESG 의무 공시 시스템이 추진된다면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사나 처벌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UN 책임투자원칙을 발표해 투자 의사 결정 시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비롯해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SG 기준을 적용하고, 내년까지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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