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새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때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세부 내용을 직접 규정해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이 크고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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