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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숙려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1-05-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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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 받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보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5.09)이미지 확대보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1.05.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5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이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의 경우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적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도 녹취‧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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