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7일 서울시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수요 발굴과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공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기관별 기술수요 및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한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보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 수요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시스템인 ‘테크 브릿지(Tech-Bridge)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걱정 없이 제값을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거래 등록, 지식재산공제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 수행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보호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