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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주식 리딩방’이 뭐예요?

기사입력 : 2021-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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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주식 리딩방’이 뭐예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Q1 : 주식 리딩방에 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나요?

주식 리딩방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주식을 권유하는 신흥 오픈채팅방입니다. 이들 채팅방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서 마치 자문업자처럼 활동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입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 텔레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해 주식투자 전문가라며 급등종목 추천 등 초심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 정보를 미끼로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요구하는 맞춤 상담형 회원제 가입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이거나 개인 운영 업체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확인절차를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는지 먼저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불법 주식 리딩방은 환불거부나 손실보전, 수익보장 등 투자자 분쟁 시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임의로 매매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Q2 : 어떤 피해 사례가 있나요?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투자자문 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을 추천한다고 유인해 1년치 회비 250만원을 받은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카드로 514만원을 결제하고 6개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익률이 계속 하락해 계약해지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Q3 : 증권사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부분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광고를 믿고 리딩방 업자가 700만원에 판매한 AI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매매했으나 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투자자문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결제했다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연락을 회피하더니 청약철회일이 경과했다고 지급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의 청약철회 가능일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라는 조문을 악용한 사례이지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은 불공정 매매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중에는 투자자와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추천 받았는데, 이런 종목은 종목 추천 전에 이미 매수했거나 보유 중인 종목들로, 투자자가 매매를 하면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잘못하면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에 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거래를 권유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4번->3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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