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기의 본질은 ‘유동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속한 비중 확대와 은행과의 상호연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 미국 당국이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경·주혜원 연구원은 "지난 3월 FO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규제 및 감독당국이 단기 자금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점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작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금융시장의 현금 쏠림수요(Dash for Cash)가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MMF의 유동성 수수료 부과 및 환매제한(Fees & Gates) 규정이 규제의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면서 역효과로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수수료, 환매제한 규정은 환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7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최소비율을 30%로 설정하고 10영업일 이내로 환매도 제한하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경우 초단기 re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를 높임에 따라 상호연계 익스포져 증가를 초래하고 자금을 제공한 은행권으로 리스크를 전이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헤지펀드 차입금의 50%가 7일 이하 만기였으며, 2020년 2월말 평균 레버리지는 9.4배, 규모 상위 10%는 18배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단기차입을 롤오버하지 못할 경우 포지션 청산이 불가피하며, 관련 손실이 최종 신용공여자인 은행으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