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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6개월 재연장

기사입력 : 2021-03-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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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6개월 재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한을 한차례 늘린 데 이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 도래가 예정된 방안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은행 외화 및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외화 LCR 규제를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한도 오는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이 예대율 기준(100%)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100%→85%) 조정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비율(100%) 10%포인트 이내 위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는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기한을 늘린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기한은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를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확대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방안이 금융권의 실물결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114조원 증가해 전년도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2.3배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해 정책 판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와 방법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인 이행으로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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