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1차 회의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영국 금융당국(FCA)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금융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6~8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테스트는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핀테크 기업의 기술·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해 금융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시험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매년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육성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는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민간투자 유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재원 조성 근거도 법안에 담긴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한다. 금융사 등의 부당한 기술 탈취와 손해 전가 행위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의 타 플랫폼 입점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핀테크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종합 컨설팅 등 다각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업무는 주로 핀테크 창업지원, 샌드박스 제도안내 등에 한정돼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공적 기능 강화 등에 맞게 핀테크육성 지원법 등을 통해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인력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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