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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출만기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1-03-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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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사진=은행연합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대출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4개사다.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며 대출의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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