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대출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은행은 농협
, 신한
, 우리
, SC, 하나
, 국민
, 씨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은행 등
14개사다
.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 대출을 받은 후 국세
·지방세 체납
, 연체
, 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며 대출의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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