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제평위는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소명을 요구하고 찬반투표 끝에 일부기사를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 제휴 중단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기사는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다”며 “국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함께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숙련된 자체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라고 해명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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