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하는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완화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금원은 기존 공교육비로 한정돼 있던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인하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이나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1년 이내의 거치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자격 대상 여부 등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 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 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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