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제판분리를 공식화했다. 한화생명은 판매 전문회사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칭)’를 설립하기로 의결했는데, 한화생명 내 전속 판매 채널을 물적 분할로 분사하는 형태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사실 제판분리 논의는 10년도 더 전에 이뤄졌었다. 2000년 이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아 교차모집제도가 도입되고 GA가 성장하면서다. 최근 제판분리가 다시 떠오른 배경은 뭘까. 먼저 전속영업조직의 비용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다. 대면영업조직의 영향력은 여전히 압도적인 가운데 대면영업의 운영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포운영비(투입물) 대비 설계사채널의 초회보험료(산출물) 비율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 매년 3~4만 명가량의 대규모 인력들이 이탈하면서 보험사들은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화된 보험시장 환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모집수수료제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등도 제판분리를 촉진시키는 환경으로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앞서 보험사의 비용 효율화, 판매조직의 영업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적으로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 고비용구조의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의 두 가지 핵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보험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첫째다. 보험사들은 내부 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선행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내 제판분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문제,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감독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제판분리 움직임을 주시하고 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에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형 GA의 불완전판매 위험에 대한 책임문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서둘러야 할 때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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