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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장은 물론 재테크까지…보험 가입 시 절세 혜택은?

기사입력 : 2021-0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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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장은 물론 재테크까지…보험 가입 시 절세 혜택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연말정산 때는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흔히 노후 보장 3총사로 꼽힌다. 이 가운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인 경우에는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가 공제대상이 된다.

최근 50세 이상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됐다. 50세 이상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2021년까지 6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됐다.

다만, 총 급여 1억 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이 주는 대표적인 금융 혜택에는 비과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다.

이 때 14%(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84만 6,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황은 다르다. 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에서는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종신형 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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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납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3만 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부금액이 100만원보다 적다면, 납부한 금액의 13.2%의 세율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태아는 출생하기 이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보험계약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즉 본인이 가입한 본인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본인이 가입했지만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인 피부양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슈어테크 기업 해빗팩토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본인의 보험으로 100만원을 모두 채웠고 배우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의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한다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보험도 마찬가지다. 자녀보험의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고, 자녀를 배우자의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아내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해 납입했다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개로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같이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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