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흔히 노후 보장 3총사로 꼽힌다. 이 가운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인 경우에는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가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총 급여 1억 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이 때 14%(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84만 6,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황은 다르다. 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에서는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종신형 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납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3만 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부금액이 100만원보다 적다면, 납부한 금액의 13.2%의 세율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태아는 출생하기 이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보험계약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즉 본인이 가입한 본인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본인이 가입했지만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인 피부양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슈어테크 기업 해빗팩토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본인의 보험으로 100만원을 모두 채웠고 배우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의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한다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보험도 마찬가지다. 자녀보험의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고, 자녀를 배우자의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아내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해 납입했다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개로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같이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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