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보험연구원은 간행물 '고령화 리뷰'에 실린 '톤틴형 연금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 우려와 기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톤틴연금’은 개인연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장수리스크 발생 시 기존 연금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톤틴연금은 가입자 조기 사망 시 그의 보험료 적립금을 사망보험금(또는 보증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존자의 연금 재원에 추가해, 특정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수령 연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됐다. 17세기 이탈리아인 로렌조 톤티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연금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그의 보험료 적립금을 사망보험금 또는 보증지급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생존자의 연금 재원에 추가한다.
일반 종신연금은 보증기간을 두어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면 잔여 보증기간 동안 상속인 또는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반면, 톤틴연금은 보증지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톤틴 연금은 재원의 총 적립금(보험료 적립금 + 이자 수익)을 지급 시점의 생존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조기 사망자가 많을수록,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향후 수령 연금액이 늘어난다.
톤틴 방식을 적용한 금융상품은 19세기까지 유럽 및 미국에서 성행하였으나 보험사의 기금 횡령 및 규제·감독의 부재로 시장에서 사장됐다가, 일본의 톤틴형 연금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의 관련 제도 완화 흐름이 이어지며 재조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IFRS17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장기 저축성 상품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 개발과 더불어 불완전 판매 감독 및 톤틴형 연금 관련 계정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윤진 연구원은 "장기계약자 연금 혜택을 높이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의 장기계약 리스크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상품 개발을 위해, 초기 해약 시 해약공제를 부과하는 대신 이로 인한 보험사 해약이익을 장기 생존자에게 배당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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