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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주총, 방역조치 준수 시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

기사입력 :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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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개최 불가피할 시 빈틈없는 방역조치 속 이뤄져야”
거래소,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은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할 경우 '모임 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정기주총 준비·개최와 관련한 기업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12월 결산법인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불가피하게 정부가 규정한 모임 행사 인원제한 규제를 준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정기주총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한다”라며 “현장개최가 불가피하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라며 “1월 중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등의 이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2~3월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


금융위·거래소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주총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는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상장협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한다. 이들이 지정한 예상 집중일은 3월 26일(금)·30일(화)·31일(수)이다.

이에 회사가 주총을 해당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만약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상장규정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는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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