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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새해 공모주 투자 어떻게 바뀌나

기사입력 : 2021-0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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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새해 공모주 투자 어떻게 바뀌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공모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먼저 공모주란 어떤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시킬 때 자기주식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권시장에 입점을 하면서(상장이라고 함) 자기회사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공모주라고 하죠.

이렇게 주식을 내놓는 목적은 증권시장에서 자기 주식이 자유롭게 매매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권시장에 자기 회사가 상장되면, 회사의 가치가 매일 거래를 통해 주가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증권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리하고요. 또, 자기 기업을 매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매일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따라서 홍보비용 없이 홍보를 하게 되죠.

그 결과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자사 제품을 알리는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상장했을 때 유리한 점은 투명한 기업공개로 기업의 신용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신용이 높아지니 그만큼 매출에도 유리하지요. 공모주는 이런 목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처음 내놓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공모주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Q2 : 공모주 투자로 손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가는 늘 움직입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모주는 무조건 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주위 사람들 말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동안의 예를 봐도 공모 당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모한 SK바이오팜은 경쟁률이 323:1이었고, 그 이후 이어진 카카오게임즈는 1524:1, BTS로 유명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606:1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면서 청약에 몰린 돈만 30조에서 58조원이 넘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초기시세는 공모가를 넘었고 최초 상장일 당일에 두 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초기 최고가에 비해서는 그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주식도 있으니까요.

지난 ‘16~19년도 공모가만 비교해 봐도 상장 당시 종가보다 하락한 경우가 32%이고, 상장 1개월 후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49%나 됩니다.

즉, 공모주에 대한 막연한 상승기대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따라서 공모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가치의 평가는 스스로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 공모주 배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전까지의 공모주 배정 기준은 우리사주에 20%, 일반청약자에 20% 이상을 배정하고 기관투자자에게는 60%를 배정했습니다.

다만 기관 물량 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하이일드펀드에 1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 순수 기관배정비율은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코스닥벤처펀드 배정이 30% 추가돼 기관배정은 20~35% 정도로 줄게 됩니다.

또 2020년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신청부터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청약이 미달하는 경우 최대 5%까지 그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7년~19년 동안 우리사주조합 평균배정물량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배정비율이 11%, 코스닥 시장이 5% 수준이어서 배정비율 20%를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 종료되는 하이일드펀드 배정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배정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그 축소분 5%를 2021년 1월 신고 분부터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배정 비율은 최대 30%로 늘어나게 되지요.

따라서 새해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약 배정방식도 바뀝니다. 청약 증거금기준에서 절반은 균등배정방식으로 바뀌게 돼 적은 금액으로도 최소 배정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다수 계좌의 청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별 중복청약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균등배정방식이라도 증권사별로 다양한 배정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공모 시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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