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KDI는 이번 연구에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 측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한 뒤 내년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새로 출시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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