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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내년 7월부터 확 바뀐다' 비급여 한 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4배

기사입력 : 2020-12-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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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팔 수록 적자가 쌓이는 실손보험 4번째 대형수술
병원 덜 가면 덜 내고, 비급여 등급 따라 보험료 올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 5단계로 나누고 보장 사항 선택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올해 3분기 발생손해액 7조4745억 원을 기록해 판매하면 할 수록 판매사에게 손실을 안긴다는 악평을 안기고 있는 실손보험이 내년 7월부터 달라진다.

생명보험사들 중 8곳, 손해보험사 중 3곳이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위기인 실손보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온라인 상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1년 7월 변경될 실손보험에 대해 알렸다.

내년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현재 가입자 중 입원 치료 상위 10%가 약 50%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의 의료 과잉 진료에 의해 피해보는 선량한 가입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중 이동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상품이 나오고 과거부터 무사고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더 가면 올라간다.

이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이 급여, 비급여를 함께 보장받거나 일부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증식)만 따로 가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과 달리 급여만 보장받는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받을지 가입자가 선택해야 한다.

내년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의 할인, 할증률, 비급여 지급보험금 표/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의 할인, 할증률, 비급여 지급보험금 표/사진=금융위원회
가입 후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는 4배가 되며, 5단계로 나뉘는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따라 150만 원~300만 원으로 집계되면 보험료가 3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2배 오른다.

금융 당국은 이와 같은 등급제를 출시 3년 후부터 적용할 전망이며 암, 치매 등 중증 질환 환자에게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외에 새 상품은 현재 실손보험에서 급여 10~20%, 비급여 20%가 환자 본인 부담인 것과 달리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환자 본인 부담으로 자기부담금이 기존 상품에 비해 10% 정도 올라간다.

보장한도의 금액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통원 회당 금액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실손보험의 현행 보장한도와 변경 후 내용/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실손보험의 현행 보장한도와 변경 후 내용/사진=금융위원회
자기부담금의 상승과 달리 보험료가 기존 상품에 비해 낮아진 점이 강점이라고 금융 당국은 강조했다.

2009년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대비 약 70%, 2009년~2017년 판매 표준화 실손보험 대비 약 50%, 2017년부터 현재 판매 중인 신실손보험에 비해 약 10%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어 금융 당국은 기존 상품이 손해율이 막심하기에 앞으로 보험료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3년 공적 건강보험 보조 형태로 처음 도입된 실손보험은 현재 38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 되었지만 이번 4세대 실손까지 네 차례의 큰 변화를 거치며 적자 개선에 보험사와 금융 관계 부서의 역량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실손보험의 새로운 출시가 그간 누적된 손해율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련 통계를 모으며 추이를 지켜볼 전망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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