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를 거쳐 오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다.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이며, 이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 측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2020년 3월말 기준 6582조원으로 전년(5029조원) 대비 1373조원 증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