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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신뢰도 우선 과제…금소법 적극 선제 대응”

기사입력 : 2020-11-30 00:00

(최종수정 2020-1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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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신뢰도 제고 정책 우선 추진
법인보험대리점 기업공개 뒷받침

▲사진: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보험대리점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업계와 회원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다.”

“생존권이 걸린 모집수수료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안에서 협회 설립 후 최초로 법인보호대리점 대표·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업계 입장을 대변한 끈질긴 설득으로 이익수수료를 존치시키는 성과를 냈다.”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약 1년 6개월간의 소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1차년도 모집수수료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등 산적해 있는 강도 높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힘쓰고 있다.

그는 협회장으로써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회 내부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뢰 바탕의 업계 성장

조 회장은 보험대리점협회의 최고 리더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답했다.

지난 1월 보험대리점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선택권 강화,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 사회적 책임에 대해 결의한 점을 언급했다.

지난 1월 자정결의대회와 함께 제정하고 시행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으로 모집질서 개선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의 실천 발편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준법감시인의 역할강화와 내부통제 절차 수립, 업무규정 제정, 정보전달 체계 구축, 고객정보 보호 및 민원/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을 제시해 보험대리점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 회장은 “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과의 업무협력으로 자율규제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화가 진행된 뒤 4500여개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 안내 업무를 수행해 업계 불이익 최소화, 경영 투명성 제고에 일조했다”고 협회의 역할을 말했다.

◇ 금소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그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안건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1차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시행, 내부통제 강화 등의 변화를 요구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와 더불어 이러한 영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조 회장은 금소법 이후 협회의 전략이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방향을 전했다.

그리고 금소법이 6대 판매원칙,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과징금·과태료 등의 규정으로 보험판매 프로세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와 금융당국 차원의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더해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험업법보다 크게 상향된 점을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이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금소법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법인이 현행 7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설계사는 35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10배 상승해 위반행위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보험료가 소액(수만 원에서 일이십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개별 위법행위마다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고연령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은 서민층인 점을 감안하면 단 1건의 설명의무 위반 행위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로 개정하고 소액의 보장성 금융상품의 과태료 부과를 보험업법령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거란 협회의 입장도 덧붙였다.

이외에 5년간 이득만 취하고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블랙컨슈머와 이들과 함께 하는 불법 성향이 강한 민원대행업체의 성행과 이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측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보장성 상품의 경우 위법계약 해지기간을 품질보증기간처럼 90일로 축소해 문제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와 함께 금융당국에 보험대리점업계의 특성,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위축 없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협회 차원의 계획도 말한다.

조 회장은 금소법과 관련해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가 지난 6월 ‘GPS 보험지킴이서비스’라는 영업현장 대면녹취 실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같이 선제적인 보험 판매 방식을 전체 보험대리점업계로 확산시켜 불완전판매를 차단시키는 등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 회장은 첨언했다.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기업공개 계속될 것

조 회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코스피 상장에 대해 보험대리점 업계의 선도 사례라며 향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기업공개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상장 자체가 보험대리점의 투명 경영과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결과라고 평했다.

조 회장은 해당 보험대리점이 기존 상품 추천을 포함해 보험사와 협업으로 고객의 필요에 따른 오더메이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보험대리점의 기업공개와 오더메이드 상품개발은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된다며 산업 전반의 큰 흐름이라고 해석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4월 판매전문회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보험대리점의 판매전문회사 전환이 금융기관으로써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제도권에 편입되며 보험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 성장할 근간이 될 것이라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기업공개를 반겼다.

◇ 보험설계사, 실업 없는 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설계사 당사자들과 정부 등의 찬반 의견이 사뭇 다르게 갈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는 실업이 없는 직종”이라며 이들의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보험설계사는 10명이 신규 위촉되면 1년 안에 5~7명은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대리점 4479개와 보험회사 39개 등 전국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열려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구직자 우위 직종으로 설계사는 실업이 없는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감소를 수급요건으로 인정하면 보험설계사의 의지에 따라 소득 조절이 가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유발이 우려된다고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고용보험 등을 의무가입하면 회사부담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축소해 회사부담분을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용 안정망 확대라는 원래의 목표와는 달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불안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9월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대리점 10개사 소속의 월소득 300만원 기준 상위 50%, 하위 50% 설계사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조사에서 76.7%가 반대한다고 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다각화된 회원사 혜택 확대방안을 마련, 동영상교육센터를 구축해 회원사 소속 설계사를 위한 비대면 교육 환경 제공으로 마케팅 능력을 키운다”고 인터뷰 말미에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과 MOU 체결을 통해 회원사 채권관리 및 소송, 법률자문 혜택 등 회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신뢰로 성장하는 업계의 청사진을 그렸다.

◇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누구인가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회장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지난 1981년 보험감독원(한국보험공사)에 입사했다.

한국보험공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1991년 보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반적인 경험을 함께 키웠다.

이후 1998년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에 파견되고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검사팀장, 보험조사실 특별조사 대책반장을 거쳐 IBK기업은행 방카슈랑스사업단장, IBK연금보험 감사, 동양생명 전무, 엠금융서비스 고문을 역임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업계에서 40여년에 걸쳐 각종 경험을 쌓은 조 회장이 신뢰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 움직인 점이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 He is…

△1954년 2월 서울 출생 / 경동고 / 성균관대 철학과 / 한양대 경영대학원 보험학석사 / 보험감독원 /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 파견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특별조사 대책반장 / IBK기업은행 방카슈랑스사업단장 / IBK연금보험 감사 / 동양생명 전무 / 엠금융서비스 고문 / 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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