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영위가능한 업무도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세분화된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 유예기간도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한다.
현행 법에서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은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2021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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