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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상반기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심의위 설치

기사입력 : 2020-11-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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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 마련

금융위, 내년 상반기 중요 금융거래지표 지정…심의위 설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중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동등성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요지표 및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과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했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의 수치를 말한다.

EU는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EU 벤치마크법’을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의무도 구체화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했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내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 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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