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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주 ‘추가 보유 계획’ 보고 의무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0-11-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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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공시 규정 강화

은행 주주 ‘추가 보유 계획’ 보고 의무 면제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 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될 때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는 이미 제공한 금액뿐 아니라 제공할 예정인 금액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말 은행 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정비사항이 반영됐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사항에는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삭제했다.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은행법 제15조 제2항에 비춰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의결권주 기준)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은행이 재산상 이익 제공 시 공시해야 하는 금액 기준에는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된다.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관련 공시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된 금액’만이 기준이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액수를 공시하지 않아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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