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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지급거래청산 감독 권한’ 두고 충돌

기사입력 : 2020-1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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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지급거래청산 감독 권한’ 두고 충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해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한은은 “권한 침해일 뿐 아니라 중복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금융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해 ‘지급-청산-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청산은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해당 조항이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과 지정 등에 대해 협의해왔는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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