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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보험용어, 어디까지 알고 있니?

기사입력 : 2020-1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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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보험용어, 어디까지 알고 있니?이미지 확대보기
[WM국 김민정 기자] 보험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작업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다. 보험약관 등에 쓰인 말이 어렵다 보니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이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 분쟁도 발생하곤 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보험용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보험용어, 순화 노력 꾸준히 지속 불구 여전히 난해


'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서 대물을 적게 넣으면 안돼', '자손보다는 자상이 유리하대' 등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면 나오는 이야기들에 머리를 싸매야 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는 비단 자동차보험을 들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어려운 보험약관을 고치겠다고 몇 차례나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험약관 내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금융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마련한 자리에서는 약관 개선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당시 소비자단체는 익수(물에 빠짐), 개구부(눈·코·입 등 신체에 구멍이 있는 부위), 대후두공(두개골 뒤쪽 아래에 있는 큰 구멍), 축추(척추의 맨 윗부분) 등에 대한 용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라고 지적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약관에서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넘게 고쳐지지 않는 용어도 있다.

‘기왕증’, ‘부보’라는 단어는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보험약관에 쓰이고 있다. 기왕증은 이미 걸린 병, 부보는 보험 가입을 뜻한다.

보험사들, “용어 바꾸면 오히려 분쟁발생 우려도”

하지만 쉽게 바꾸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용어 개선을 보험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 오히려 배상책임이 늘어나고 송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문용어를 섣불리 쉬운 말로 썼다가 법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수년간 전문용어에 대한 법적 판례가 쌓여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용어를 바꿨을 때 법적 판례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알고 있어 강제로 바꾸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점진적으로 보험용어 순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렵고 정확하지 못한 계약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며, 보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알기 쉬운 일상어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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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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