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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높은 이자, 유리한 혜택 제대로 이용하는 법!

기사입력 : 2020-1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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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높은 이자, 유리한 혜택 제대로 이용하는 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원리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높은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은행 예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1년 정기예금이 평균 0.45%~1.3%라면 저축은행은 1.2%~2.26%(2020.9.30 기준)입니다.

다만, 예금이든 적금이든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니, 예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장하는 관련법이 다르긴 하지만, 법으로 보장을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중소 서민 금융회사에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5,000만원이 넘는다면 이들 금융회사에 나누어 맡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금융회사에 여러 예금으로 나누더라도 합산해서 1명당 5,0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누어 맡겨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모든 상품의 원리금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나 채권 등은 법으로 보장된 상품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금융상품을 투자하실 때에는 법으로 보장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 금융회사의 경우는 시중은행처럼 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이자도 높고 가입도 편리해 오히려 유리합니다.

Q2 : 연 7% 고금리 적금 가입해도 될까요?

고금리 적금을 판매하는 광고를 보면 금리는 높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 금리 연 7%를 제공한다는 광고는 기본 금리 2%에 조건을 충족할 때 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변경해야 하고, 신용카드와 저축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유혹에 가입한 예금이나 새로 만든 카드가 여럿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거의 혜택을 위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또 새로운 조건을 맞추려면 자신의 소득대비 가능한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빠듯한 월급에서 적금으로 20만원을 불입하고 보험료도 10만원을 내면서 한 달에 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요구하는 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적금의 경우 실제 돌아오는 이자 혜택보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 해약하는 보험 손해가 더 클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과거 휴대폰 살 때, 혹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할인혜택 등은 없는지를 살펴 그 가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 신용카드 월 사용금액이 넘었는데 왜 혜택이 없을까요?

신용카드 혜택 중에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료,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대중교통 요금·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할인 받은 매출금액 전체 등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액을 생각하고 새로 카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지금은 이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카드 포인트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쌓인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하든지, 매월 이용대금 결제 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ditor’s Q&A] 높은 이자, 유리한 혜택 제대로 이용하는 법!이미지 확대보기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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