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지행위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방법 위반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태료 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10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2019년 11월 7일에서 2019년 11월 15일 기간에는 4개 지점에서 저축보험 등 4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했다.
보험업법 제100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 구입 상담 또는 소개를 해서는 안된다.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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