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대형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 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과 책임 등을 따지는 업무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과정이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이른바 '자기 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보험업계의 셀프손해사정 관행에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한 곳도 빠짐없이 모(母)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하여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홍성국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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