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은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18% 줄었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 로 다시 올랐다.
윤창호 법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여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같은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