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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1년…올해 음주운전 다시 늘었다

기사입력 : 2020-09-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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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발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지난 한 해 넘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수 현황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수 현황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사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올해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지난 한 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년 만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3787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를 돌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000건대를 이어오다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787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개인 승용차 선호가 늘고, 경찰의 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은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18% 줄었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 로 다시 올랐다.

윤창호 법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도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8000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는데,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 높은 숫자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여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같은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운전자 관리가 해외에 비해 느슨한 점을 음주운전의 재발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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