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법이 시행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이외에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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