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 회의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시로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꼽았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협력한 CMA 상품이 '네이버통장'으로 불리며 은행 상품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국은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업계는 "기존 금융권과 경쟁 이슈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은 경쟁질서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금융권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최근의 우려는 현 단계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 측은 해외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관계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각 부문간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명확히 하고 오인방지 등을 위한 규율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다만 "공정성, 책임성 측면의 구체적인 규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행위 성격 별로 명확한 규명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해외 빅테크의 국내 진입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역외적용 등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대해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양자가 거래상대방인 경우와 경쟁관계인 경우에 맞추어 규제차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