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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영상합성만 유죄일까?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기준과 처벌은?

기사입력 : 2020-09-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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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영상합성만 유죄일까?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기준과 처벌은?이미지 확대보기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제정됐고, 이전에는 범죄 행위로 보기 난해했던 사건들이 법적 처벌 근거를 얻게 되며 관련된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벌어지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촬영물 이용 성폭력 ▲사진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물 이용 성폭력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통/공유, 유포협박 등으로 대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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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데 제14조 2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은 사진, 영상물과 같은 일반적으로 합성물이라 생각하는 시각 정보의 합성만이 아닌 소리인 음성의 합성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범죄 행위 중 많은 경우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은 ▲단순 촬영, 영리 목적이 아닌 유포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가 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 등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비영리 목적 반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의 영리 목적 반포 등을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처벌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법적인 처벌에 더해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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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래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서 ’지인능욕‘이라고 주장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의 경우, 과거에는 합성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명인이 주요 합성 대상이었으나 SNS가 발달한 지금은 일반인의 사진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의 표적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음란물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합성·제작하는 행위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명백히 범죄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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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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