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5(목)

서울시, 12월까지 서울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기사입력 : 2020-09-21 10: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3가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서효문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