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같은 보험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계경제 침체로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늘면서 해지환급금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다 민원대행업체 등이 성행하면서 '보험급 지급',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6156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67건(9.2%) 증가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의 증가로 '보험금산정·지급', '면·부책결정' 민원 유형이 각각 804건, 421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보험금산정·지급'이 43.3%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10.2%), ‘보험모집’(7.5%), ‘면·부책결정’(6.7%)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7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02건(9.0%) 늘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5717건으로 전년동기(4402건) 대비 29.9%(1315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산정·지급 17.5%, 면·부책결정 11.3% 등 순을 이루었다.
문제는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한 바 있다.
업계는 업권의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하는 등 보험 민원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어난 점을 꼽고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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