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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코로나 19에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0-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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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코로나 19에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이미지 확대보기
수그러들던 국내 코로나 19 감염병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며 지난주 시행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방역 대책에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 감염병관리법을 비롯,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범죄 조항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에 이어, 8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8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 480건을 수사해 354건을 재판에 넘겼으며 그중 구속기소도 18건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감염병의 방역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는 다양한 조항에 퍼져있으나, 방역 방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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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경우 방역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대게 방역 인원에 다수가 저항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1/2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행위와 관련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가짜뉴스 배포, 허위신고 등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코로나 19 증상도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2020고단1335)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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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6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지난 2월 21일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허위신고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이동한 보건소에서도 “지인이 신천지 교회로 불러 그곳에서 31번 확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A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일이 없었으며,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아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고, 이후 코로나 19 관련 장난 전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 19로 전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한 A씨의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비롯해 재판을 앞둔 사건도 많아 앞으로 관련 처벌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사건의 빈도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안이 가벼운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주취 등 상황과 관련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당사자인 공무원이 당시 행위자의 상황을 고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황이라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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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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