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14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저축은행은 PF대출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했다.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도 증권, 여전사, 저축은행 업권에만 존재했으며 타당성도 부족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조항을 마련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립결과 등도 금융감독원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립기준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저축은행도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실시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도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 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한다.
분석방법,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를 두고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 근거를 마련한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도 확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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