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최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씨.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특경가법 위반)에 더해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금을 갚게 했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발되어,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었으며,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혐의가 확정되기 위한 정황이 너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듣게 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마련한 자금은 모두 A씨가 재직 중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B사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A씨는 해당 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임·횡령은 해당 범죄 행위의 특성상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또한 무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혹은 상급자의 지시로 수행한 자금 이동 등의 활동이나 업무상 정당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로 연결되는 등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행위지만,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 인멸 및 은닉 교사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 긴급체포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또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혐의가 충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와 다르게 배임·횡령 등 관련 범죄에 관련되거나, 정범으로 지목되는 등 구속 혹은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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