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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0-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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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英, '위플래쉬 개혁' 추진해 보상 합리화 특칙 마련

영국 위플래쉬 개혁 주요 내용. / 사진 = 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위플래쉬 개혁 주요 내용. /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과잉진료 등으로 경상환자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면서 자동차사고 관련 허위·과다청구를 방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경상환자 보상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상당한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중에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는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변동성이 커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위해 '위플래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플래시 개혁은 통증·불편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합의 시 진단서 등 의료 증빙 확인 의무화, 교통사고 인신상해 소액사건의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부상의 부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그와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은 법무부 장관이 부상 기간별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합의안 요청, 합의금 제안, 합의금 지급 및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증빙을 확인하도록 했다.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액사건 범위도 5000파운드(약 776만원)로 상향했다.

황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되 그로 인한 이익이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점과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진단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발급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확보는 보험의 원리 및 보험 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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