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합리화를 위해 '위플래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플래시 개혁은 통증·불편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합의 시 진단서 등 의료 증빙 확인 의무화, 교통사고 인신상해 소액사건의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부상의 부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그와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은 법무부 장관이 부상 기간별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합의안 요청, 합의금 제안, 합의금 지급 및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증빙을 확인하도록 했다.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액사건 범위도 5000파운드(약 776만원)로 상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확보는 보험의 원리 및 보험 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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