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청기간 내인 8월 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가까운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한 후 새마을금고서 방문 신청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