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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인상에 편의점주 반발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하라"

기사입력 : 2020-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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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 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다.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원 중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623만원)와 임대료(150만원), 전기료(50만원), 기타 비용(100만원)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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