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19(금)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내년 최저임금 월182만원..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세계적으로 높은 편

기사입력 : 2020-07-14 15:48

(최종수정 2020-07-14 16:2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이 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씩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보다 낮았다.

당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계는 16.4% 인상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2.1% 인하안을 주장한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뒤 공익위원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 최저임금 8,720원은 월182만원..노사 큰 간극 보인 뒤 1.5%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영향이 컸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일자리 보호를 우선에 두고 접근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지만, 경영계는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삭감을 주장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93만명(5.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하면 408만명(19.8%)이 이 구간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측은 시간급 1만원(16.4% 인상), 사용자측은 8,410원(-2.1%)을 제시했으나 7월 7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7월 9일 제6차 전원회의의 수정안은 노동자측 9,430원(9.8% 인상), 사용자 8,500원(-1.0%)이었다. 수정안 제시전 근로자위원 5명이 퇴장하고 수정안 제시 후엔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다.

이후 10일 제7차 전원회의엔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현실적인'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7월 13일~14일 열린 제8차, 제9차 전원회의엔 민주노동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모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측은 2차 수정안으로 시간급 9,110원(6.1% 인상), 사용자측은 8,620원(0.349%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측은 6.1% 인상을 고수했고 사용자측은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다.

더 이상 간극이 좁히지지 않자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에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으며, 시간급 8,720원(1.5% 인상)이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두 해는 최저임금이 급격이 오른 뒤 나머지 두 해는 상승률이 대폭 줄어들면서 4년간 최저임금은 35% 인상됐다. 연평균 7.75% 인상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2014~2017년) 인상률 33%와 연평균 인상률 7.4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 민감한 중소기업경영진과 소상공인 단체 불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대폭 높아졌다. 금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1천원 넘는 인상액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태동 초창기와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 2007년(12.3%) 인상률 이후 처음 두 자리수로 인상된 것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0.9%를 기록해 2년 연속 두 자리수 인상이 단행됐다.

하지만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데 따른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증폭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2.87%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런 뒤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무엇보다 고용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 건 상황에서 인상률은 제한됐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 경영진 쪽에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현실적이라고 보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6월 2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방안을 포함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켜 불만이 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그간 일관되게 지속된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최저임금 위반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면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 19 사태로 엎친데 덮쳤다"고 했다.
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명확히 인식해 인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최저임금은 1.5% 오른 것이다.

■ 한국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한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게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에 논쟁이 일었다.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증폭됐던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고 빈곤을 막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저임금에 관한 권위자인 데이비드 뉴마크 교수는 "만약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면 거기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면서 자신의 가족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OECD에 올린 자료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증거는 최저임금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탄력성'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중요하다.

뉴마크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젊은 노동자(yong worker)들의 고용이 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하고 결론에 모호성이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저임금 가계를 돕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통상 전체 노동자의 평균, 혹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린 국가에 속한다. 아울러 현재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OECD가 조사한 2018년 기준 각국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0.59를 기록 중이다. 이는 일본(0.42%), 미국(0.33), 영국(0.54), 독일(0.42)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선진국 중 한국을 웃도는 나라는 프랑스(0.62) 정도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0.6을 넘지 않는다. 또 0.6을 상회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많은 게 사실이다.

중위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0.89), 코스타리카(0.69)와 같은 나라다.

다만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오른 영향 등으로 현재 한국 최저임금의 중위소득과 비교한 비중은 0.6을 훌쩍 넘긴 것으로 보인다.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내년 최저임금 월182만원..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내년 최저임금 월182만원..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미지 확대보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장태민 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