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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포스코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에 과징금 460억원

기사입력 : 2020-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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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지난 18년간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 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제품 운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운송 사업자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열린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 결과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개 업체가 낙찰 받은 사업 비율(낙찰률)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93%였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이 국내 주요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의 담합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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