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7월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7.10 보완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행정지도를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완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했던 데서 보완했다.
예를들어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 분양사업장이 2018년 10월 2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 6월 19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비규제지역 LTV인 70%가 적용된다.
경과조치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사업장이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한 자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보완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또다른 행정지도로 7월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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