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7월 13일부터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

기사입력 : 2020-07-13 06: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7.10 보완책 금융조치…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2020년 7월13일부터)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0)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2020년 7월13일부터)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7월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7.10 보완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행정지도를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완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했던 데서 보완했다.

예를들어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 분양사업장이 2018년 10월 2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고 하면, 올해 6월 19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비규제지역 LTV인 70%가 적용된다.

경과조치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사업장이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한 자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보완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또다른 행정지도로 7월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에서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p(포인트)씩 우대받는다. 보완책에 따르면, 소득 기준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우대대상이 확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