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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노후자금·사망보장 '양로저축보험' 출시

기사입력 : 2020-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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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사망보장특약' 부가가능
해지환급금 일부, 연금처럼 활용

상품 시안. / 사진 = 푸본현대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상품 시안. / 사진 = 푸본현대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노후생활자금, 목돈마련, 사망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은 보험기간 중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가족보장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는 필요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자산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 후 특약 유지시에는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이 있는 저축성보험상품이다.

또 보험기간내 책임준비금의 부리이율은 확정금리(주계약 2.2%)로 적립이 되며, 합산장해율이 50% 이상으로 판정시에는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평생토록 사망 보장하는 종신사망보장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남자는 만15세부터 최대 59세까지, 여자는 만15세부터 60세까지이다. 주계약의 보험 기간은 10년과 20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납과 20년납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약은 주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 가능 하다.

40세 남자가 주계약과 종신사망보장특약의 가입금액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기간을 20년, 특약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28만9000원이 된다.

이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생존시에는 만기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받는다.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후 또는 종신사망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제도’를 활용할 경우, 종신사망보장특약의 해지환급금의 일부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연금선지급제도’는 신청한 연령부터 선택 기간 동안, 특약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감액해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이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인생의 위험인 사망으로부터 가족들을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필요자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노후에는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이 있는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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