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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신청 본격 개시…연말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20-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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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고…항공·해운업 기업 우선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0.05.28)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0.05.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돕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본격화 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7일 기안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이 검토 의견에 포함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 기업으로, 2019년 말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기업은 해당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되 기안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된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며,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여신 조건으로 우선 2020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도 제시해야 한다.

이익공유 차원에서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기간 기업은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20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하도록 조건이 붙었다.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한다.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지난주 2일 열린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약 1조원 수준 하반기 필요자금에 대한 기금의 지원 여부를 논의했고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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