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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금)

한화생명, 보험 심사에 '스마트폰 자필서명' 도입

기사입력 : 2020-07-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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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일 단축, 불완전판매 가능성 줄여

/ 사진 = 한화생명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한화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한화생명은 재무설계사(FP)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보험 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언더라이팅(신계약 심사) 보완 프로세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URL 접속을 통해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휴대폰,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인증)을 거친 후 스마트폰에 직접 자필서명 하면 된다. 해당 서류 이미지는 즉시 담당 심사자에게 전송된다.

보험 가입은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신계약 심사 과정에서 보완 절차가 이뤄진다. 과거 병력, 보험검진결과 등에 따라 청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고지내용이 부족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FP가 변경 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자필서명)를 받기 위해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신계약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은 전체 계약 건의 약 15%(월 평균 약 1만1000건)를 차지한다. FP가 고객을 대면해 서류 보완을 하는데, 필요한 이동시간 등을 건당 평균 2시간으로 가정하면, 매월 총 2만2000시간이 절약되는 셈이다.

고객은 FP와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아도 서류 작성을 할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또 심사기일(보험계약 청약부터 성립까지 소요일)도 상당시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언택트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보험가입이 이뤄지도록 이번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김종원 한화생명 언더라이팅팀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세스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고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FP 입장에서도 절약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객서비스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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