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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해보험금' 받도록 약관 개정된다

기사입력 : 2020-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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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고지의무 명확화

/ 사진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등 감염병 재해보상이 개정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표시된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 이용은 고지·통지해야 한다고 약관 의무사항에 반영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올해 초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하고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추가됐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 발생해 왔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서는 고지·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명확하게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휴일재해사망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정한다.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간 보험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휴일+금요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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